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48조
제48조
부가가치세의 면제등①
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. <신설 2021.3.16, 2026.1.2>②
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4.3.6, 2008.4.29, 2019.3.20, 2021.3.16, 2026.1.2>③
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"란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2호나목(13)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. <신설 2024.3.22, 2026.1.2>④
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3.20>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가.
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나.
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다.
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라.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)⑤
제106조제18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,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 <신설 2025.3.21, 2026.1.2>1.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"대형 화물자동차등"이라 한다)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2.
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3.
기타 도로화물운송업